대한의사협회는 20∼21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및 시도윤리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중앙윤리위원회 및 지부윤리위원회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에서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을 주지 않는 것은 의료계 자율활동이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회원 징계에 대한 법적 뒷받침과 함께 강제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는 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율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앞 장 서 이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며 회원 징계의 강제력 및 실효성 여부·의사윤리에 위배되는 사안·징계 처분의 시효·회원 징계와 관련한 조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는 현실적으로 당장 회원윤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징계 경험을 토대로 사례집을 만들어 이를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그 판단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중앙윤리위원회의 활동 상황(정효성 의협 법제이사) △조사분과위원회의 주요 업무 계획(문영목 조사·분과위원장) △의사윤리지침 제정 배경(맹광호 교육분과위원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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