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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회장, 복지부 장·차관 형사고발 나선다

최대집 전 회장, 복지부 장·차관 형사고발 나선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2.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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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앞두고 '행정명령' 남발, 의사표현 자유 침해
"의협 비대위 역할 매우 중요, 가장 강력한 투쟁체 되어야"

ⓒ의협신문
최대집 전 의협회장 ⓒ의협신문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각종 행령명령을 남발, 의료인의 의사표현 자유를 억압하려한데 대한 조치다. 

최 전 회장은 8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각종 위협과 협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의 이 같은 행태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현재 법리검토를 의뢰한 상태로, 이를 바탕으로 설 직후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형사고발하고, 나아가 명령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에 각종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다. 

증원 발표 직후 대한의사협회와 각 시도의사회, 의협 대의원회 및 시도대의원회에 '집단행동 금지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알려진 7일에는 각 수련병원들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추가로 발동했다.

모두 의료법 제59조,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또는 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인데,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직권남용이자 의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굳이 집단행동 결의를 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공감대 하에 의사나 전공의가 자발적으로 휴업을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양심에 따른 선택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는 자유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1만 5000명 전공의 휴대전화번호 확보 시도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대응은 과거 억압적 권위주의 시대 국민 탄압행위와 유사하다"면서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위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다. 정부의 이런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회장은 새로 구성될 의협 비대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비대위는 형식적인 비대위가 아니라, 의료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쟁을 하는 비대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최 전 회장은 "지원 요청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이와 별개로 정치활동을 통한 정권퇴진 운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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