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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체행동 엄포에 "검찰 공화국" 비판

정부 단체행동 엄포에 "검찰 공화국" 비판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02.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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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의사회 "의료정책 일방 강행…가만히 있을 수 없다" 반발
안과의사회 "무책임한 정책 패키지·무분별한 의대증원 방침" 비판

2월 7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결의문을 낭독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2월 7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결의문을 낭독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에 집단행동 금지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며 공권력을 행사하고 나서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수련병원장들을 모아 파업 전공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전공의들의 파업을 막으라며 이를 병원 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돌아가는 현 상황을 보면, 여기가 북한인지, 검찰 독재 국가인지 혼란스럽다"고 반발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수진율(受診率)이 세계1위이고, 예약하지 않고 즉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세 과목의 전문의 진료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로 의료 접근성의 기준인 회피가능사망률(avoidable mortality)이 OECD 평균(199.7)에 비해 현저히 낮은 144.0에 불과하다는 점, 의사-환자 간 거리가 0.88km로 세계적으로 가장 가깝다는 점,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도 OECD 평균 4.6명에 비해 11.4명으로 매우 높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OECD 회원국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은 0.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1%로 현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2028년에 OECD 평균 의사 수를 따라잡고, 2035년에 3만 4000명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등을 기피하고, 응급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의료사고 발생 시 처벌과 과도한 배상 판결로 인해 전문과목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신경과의사회는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일방적인 의료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더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지방병원에는 왜 의사들이 부족한지, 생명을 다루는 과들이 왜 기피대상이 됐는지, 소명과 사명이라는 의사의 덕목이 왜 헛된 꿈이 됐는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해법이 아닌 국민을,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진짜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안과의사회도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혼합진료 금지를 비롯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발표에 "무책임한 정책 패키지와 무분별한 의대증원 방침"이라며 명확한 반대 입장과 함게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의대정원 증가는 의료비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져 의료의 기틀을 뿌리부터 흔들게 될 것"이라면서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건강보험료 대폭 인상·부실 교육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해와 함께 첨단 과학기술 인재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고,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결국 의료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과의사회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진정한 대화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면서 "의료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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