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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윤 대통령 "의료사고 고소·고발로 의사 불러 젖히지 말라"

윤 대통령 "의료사고 고소·고발로 의사 불러 젖히지 말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2.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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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고소 "신중 처리'" 당부…사건 처리 경험담 전하기도
권순정 검찰국장, 적극 동의...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붙을 듯

[사진=대통령실]ⓒ의협신문
[사진=대통령실]ⓒ의협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진을 상대로 한 의료사고 고소·고발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 없이 의료진을 조사하고 압박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안정적 환경 속에서 소신껏 진료하는 의료진'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에 의료진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고소·고발에 신중한 업무 진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소청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의료진들이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받고 기소 당한 사례를 짚으며 "고소·고발이 피해자의 억울함과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도 하지만 민사나 중재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사고와 관련해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검찰 시절 의료사고 관련 사건 처리를 위해 본인의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예전 의료사고 사건 하나 처리를 위해 한달 동안 다른 일을 중단하고 공부했다. 영상과 사진 등을 사무실 유리창에 붙여놓고 막대한 시간을 투입했다"고 경험담을 전한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관련 사건은) 전문성 사건 처리인데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준비없이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하면 (의사는) 다 병원을 떠나게 되어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관련한 고소·고발이 있다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라는 점"이라며 "업무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토론회장에서 "의료인들이 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특례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며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및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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