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위반 수사의뢰
타인 명의로 졸피뎀·로라제팜 등 1701정 처방받은 사례 포함
사례1. 환자 A의 배우자인 B는 환자 A의 사망일 이후에 환자 A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클로나제팜) 20정을 환자 A의 명의로 대리 처방받았다.
사례2. C는 여러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금결제 하는 등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디에타민, 졸피뎀,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1701정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망자·타인 명의 도용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31일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의심사례를 점검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실을 전했다.
식약처·경찰청·지자체는 작년 6월와 9월 두차례 기획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10월에는 지자체 특별 감시를 진행했다. 점검은 신고·제보 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추출 방식을 활용했다.
식약처는 "명의 도용 의심사례에 대해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역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사례를 적극 선별·조사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기획 합동 점검을 강화·지속할 것"이라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약류취급자와 환자들에도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누리집의 '내 투약이력 조회'를 적극 활용, 자신의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누리집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