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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중환자실 전담 18시간 이상 교육 받아야? "과하다"

중환자실 전담 18시간 이상 교육 받아야? "과하다"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1.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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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 본격 적용의 해…중환자실 전담의 기준 엄격 지적
의협, 보건복지부-심평원에 "급여기준 완화 필요" 의견 제출

해가 바뀌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용이 본격 적용되면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급여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연수 교육을 매년 18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등 인력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라 이뤄진 입원료 개편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중환자실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급여기준이 실제 운영에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전담의 급여기준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중환자실 전담의사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뜻하고 전담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전담의는 전공의 이상의 의사여야 한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전담의 급여기준은 중환자실 전담 의사의 인력기준,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은 '인력기준'이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 진료역량 확인 및 강화를 위해 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환자 진료 관련 연수교육을 24시간(평점 24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후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환자 진료 관련 연수교육을 매해 1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급여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대신 중환자의학회 등 전문학회 의견을 집중적으로 반영했다는 후문이다.

서울 한 대학병원 교수는 "중환자실 전담을 유지 하기 위한 조건만 놓고보면 우리나라 중환자 전담전문의를 말살하겠다는 것과 같다"라며 "현재도 중환자실을 전담할 의사가 충분치 않는데 초대형 병원을 제외하고는 매년 18시간씩 교육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처음 진입장벽만 엄격하게 설정한 후 유지 자격은 완화하는 방식이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분위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주최한 보건의료단체와의 소통 간담회에서도 포착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3년 동안 관련 연수교육을 24평점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지고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18점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준은 유사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너무 과도하다"라며 "제도의 수용력을 위해서 다른 인력 기준과 비슷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담의 유형 중 입원환자를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가 대표적인데, 관련 수가를 받기 위해 전담전문의가 연수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등은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로 활동하면서 교육을 이수해 자격을 유지하기에는 기준이 무리라는 내용을 공문에 담았다.

의협 관계자는 "급여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단체의 목소리를 담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전문 학회의 의견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장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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