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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자체조사권·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자체조사권·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4.01.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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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단 운영 성과 및 개선 사항 담은 '백서' 발간…총 72건 민원 처리
박명하 회장 "법적·제도적 근거 부족…의협이 최종 자율징계권 가져야" 강조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
서울시의사회는 18일 '전문가평가단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5월 출범한 전문가평가단의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단체의 자율규제 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본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자체조사권 및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18일 '전문가평가단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 5월 출범한 전문가평가단의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의료인단체로서의 자율규제 기능 확보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34대 집행부 시기인 2019년 5월에 출범했고, 초기에 전문가평가단장을 맡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35대 서울시의사회장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현재는 황규석 부회장이 단장을 맡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명하 회장은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해온 결과 회원 간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국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방송, 유튜브, 성형앱 등의 불법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으며, 비윤리적인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을 저지하는 등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사례는 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경찰 고발과 서울시청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면서 "강북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정관개정을 통해 본인부담금 면제를 중지시켰으며, 현재 서대문구 소재 사회복지법인도 고발하는 등 불법행위 저지를 위해 노력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회장은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라면 보건소에 접수된 민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어 평가단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처분하거나 보건소에 이첩해 조사하는 등 평가단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항은 현재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라며 "본 사업이 진행되면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평가제는 의료윤리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을 확보해 회원과 국민에게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가져옴으로써 궁극적으로 의사면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규석 단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에 담긴 내용을 소개했다.

황규석 단장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2건의 민원에 대해 공정성에 기반해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홈페이지 및 방송매체 광고, 불법성형앱 광고, 유튜브 동영상, 불법 의료광고, 의료인 폭언·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류 처방, 비윤리적인 다이어트약 처방행위 등이다.

또 전문가평가단 처리결과로는 혐의없음(17건), 주의(35건), 행정처분 의뢰(11건), 고발(1건), 조사 중단(12건)이며, 조사 중단은 조사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경찰에서 조사가 이뤄져 중복돼 조사를 중단한 것이다.

황규석 단장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7번째 케이스인 과도한 마약류 처방 사례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환자의 의견에 따라 쉽게 처방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중앙윤리위원회에서도 2023년 9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14번째 케이스인 비윤리적인 다이어트약 처방 사례는 수 차례 피심의인에게 서면조사 및 청문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해 전문학회의 의료자문을 받아 검토했으며, 중앙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현재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재심이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재 사회적인 이슈인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월 2일 마약류 의약품 처방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렸다.

황규석 단장은 앞으로 전문가평가제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가평가단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각하'의 절차 신설이 필요하며 ▲징계처분에 대한 단계가 '혐의없음', '주의', '행정처분의뢰'로 되어 있어 징계처분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윤리위원회의 징계단계 중 '경고'와 전문가평가단의 징계단계 중 '주의'의 용어 통일이 필요하며 ▲모든 징계절차가 시·도 윤리위원회를 거친 후 중앙윤리위원회로 올라감에 따라 소요시간과 절차가 복잡해 '행정처분의뢰' 등 심도있는 건에 대해서만 시·도 윤리위원회를 거치도록하고, 기타 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중앙윤리위원회로 올릴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전문가평가제가 본 사업으로 제도화가 된다면 많은 수의 민원 건이 접수될 수 있어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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