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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시 의료용 마약 처분 계획 신고 법안 발의

의료기관 폐업시 의료용 마약 처분 계획 신고 법안 발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1.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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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폐업 신고 의료기관 의료용 마약 관리 공백 막아야"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폐업시 허가관청에 마약류의약품의 처분 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폐업 신고를 한 의료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로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을 추적·관리하지 못하는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한 경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의료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 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처분계획을 보고받지 않고 있어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도 폐업 시 허가관청에 마약류의약품의 처분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일부 마약류취급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의 부당이득 편취를 막고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할 필요가 있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마약류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의료인들이 중복 폐업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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