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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 위해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뭉쳤다

보험사기 적발 위해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뭉쳤다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1.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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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불법개설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피해예방 홍보 등 약속

보험사기‧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경찰청이 뭉쳤다. 이들 기관은 11일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건보공단과 공유한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과 공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두개 기관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보, 인지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공동조사를 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한다. 지난해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씩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 일탈에서 발전해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 되는 추세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은 100억원대 보험사기를 적발, 사무장 1명 구속, 의사 2명 등 469명을 검거했다. 이는 건보공단과 금감원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결과다.

포항남부경찰서는 6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와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하고 환자 121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혐의 환자의 정보를 경찰에 넘겼다.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상호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 적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강력하고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 기관은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마련할 계획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라며 "보험사기·불법개설요양기관 운영방식이 나날이 지능화·고도화 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불법개설요양기관의 개설·운영,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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