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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가산에다 4억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가산에다 4억 지원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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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기준, 전국 달빛병원 67곳…의원급 참여율 45%
보건복지부 "6개월 단위 운영비 지원…진료 안 하면 환수"

야간 휴일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를 위해 존재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4억320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된다. 운영비 지원을 받고도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환수' 조치가 뒤따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소아청소년 환자 야간휴일 진료기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책에 대한 전문기자협의회 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간 휴일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정 및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간 휴일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정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대표적인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

현재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에는 해당 병의원의 야간 휴일 운영 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배정해 '야간진료관리료' 명목으로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의원급은 1만3390~2만2600원,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에는 야간조제관리료로 3980원을 가산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67곳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절반에 못 미치는 45%는 의원급이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평일에는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가 표준운영시간이며, 최소 밤 11시까지는 운영을 해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명절포함)에는 밤 10시까지가 표준운영시간이고 최소 저녁 6시까지 문을 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초부터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을 공언해 왔다. 그 일환으로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수가 가산에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도 약속, 예산도 45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서 제도 운영에 속도가 붙게 된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은 2월부터 70곳으로 늘어난다"라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는 시간에 비례해 지원하는데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4억 3200만원까지"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자정까지 진료했을 때 지원금이 3억 6000만원"이라며 "소아 환자가 3만명 미만으로 적은 지역은 20%의 가산을 더 주기 때문에 최대 4억 32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운영비는 우선 달빛어린이병원에만 지원되고, 협력약국은 공공심야약국 지원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6개월 단위로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만약 지원받은 기간 안에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환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월에 운영비 지원을 받고 4월까지 야간휴일 진료를 했지만 5월과 6월에 진료를 못했다면 2개월 치를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22년 말 35곳이던 달빛어린이병원이 2월에는 70곳으로 2배 늘어난다"라며 "수가 가산에 운영비도 지원하고 홍보도 하면 참여병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제도 활성화에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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