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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최혜영 의원 "복지부,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지없고 핑계만"

최혜영 의원 "복지부,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지없고 핑계만"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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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아쉬움 드러내
제22대 총선 경기도 안성시 출마 선언…국립의대 설립 추진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안이 너무 구체적이라 논의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회가 '정부의 핑계'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입맛대로 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비대면진료와 의대정원 증원, 경기도 내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 등 의료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와 대상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비대면진료 법제화 전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아쉬워 했다. 

최 의원은 "작년 3월 비대면진료법을 발의했을 때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확보하는 것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이었다"며 "지금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 선을 넘어서 시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전에 법안이 잘 논의돼서 통과됐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속도있게 추진되지 않는 이유로 '비대면진료법이 너무 구체적'이라 꼽은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핑계에 불과하다.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짚은 최 의원은 "정부가 처음엔 비대면진료법 통과에 찬성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법들이 너무 세세하다고 한다면 지금 시범사업처럼 아예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 정부가 하고 싶은데로 다 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우려점은 국민"이라고 강조하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대상을 확대하고 범위를 넓혔다. 실제로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들한테 혜택이 가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된다"고 밝혔다.

법제화 없이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더욱 편해 법제화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도 언급했다.

최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법 없이 시범사업으로 이것저것 다 건드리는 것이 편하고 훨씬 좋다"며 "또 정부가 산업화를 촉구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결탁이 사실 됐다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혜영 의원은 인터뷰에서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도 안성시 출마를 밝히며,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약속했다.

최 의원은 "안성시 한경국립대 의대 설치는 안성시 뿐 아니라 경기도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과제"라며 "지난해 11월 국립한경대 의대 설치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안성시장과 한경대총장과 공동추진협약도 맺었다. 경기도에 공공필수의료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가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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