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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의대증원 반드시 막아야, 투쟁강도 높일 것"

이필수 회장 "의대증원 반드시 막아야, 투쟁강도 높일 것"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12.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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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앞두고 신년사 "투쟁 기조, 정부 증원계획 철회 없는 한 계속"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속도', 필수의료육성법 "국회와 소통해 결실 맺을 것"

ⓒ의협신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필수 회장. 의협 범대위는 연말을 코 앞에 둔 지금도, 용산 대통령실 앞과 이촌동 의협회관 천막농성장을 오가며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024년 새해를 앞두고,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를 저지하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의대증원의 경우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의사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 연초는 우리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강하며,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짚은 이 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은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을 통해 의사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라며 "속도감 있게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필수의료육성법 제정에 대해서도 "저의 공약이기도 했던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는 만큼,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대한의사협회 회장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의사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41대 회장 이필수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희망찬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룡의 해’로 상상 속 동물인 용은, 예로부터 권위와 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승천하는 용의 기운을 받아,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풍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단체로서의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14만 자랑스러운 의사 회원 여러분, 2021년 5월에 출범한 저희 제41대 집행부는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의료계를 위해 목표한 바가 많고, 현안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만큼 모든 현안이 소홀해서는 안 될 것들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왔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임기를 시작한 이후로 4대 미션에 입각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한의사협회,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

특히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회원권익 보호’ 공약 실천의 하나로, 의협 회원권익센터를 2021년 7월 3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4만여 건의 민원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면허신고, 회원신고 등 기본적인 일반 민원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조사, 진료실 의료인 폭력, 의료사고 분쟁에 이르는 심층 민원에 대해서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회원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해 위상을 드높이고 다가올 미래의료를 선도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4년에도 다양한 회무들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은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로 이끌었던 간호법은 회원들의 강력한 지지와 4백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협력을 통해 저지하여 법안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재발의 됐지만, 기존 간호법의 문제점이 여전하기 때문에 국민과 다른 직역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이 또한 폐기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 설치를 강력하게 억제하게 하는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3천억 재정이 투입된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및 산부인과 분만수가 대폭 인상 관련 정부의 발표가 이뤄진 일은, 꺼져가는 필수의료의 불씨를 살릴 씨앗이라고 평가할만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분만 시 국가가 100% 책임을 보상하게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작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역시 의료계의 큰 숙원을 이룬 것입니다.

물론 조금 더 힘을 모아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입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을 통해 의사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입니다. 현재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의 공약이기도 했던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 ‧ 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는 만큼,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를 작년 11월부터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2024년 연초는 우리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21일 의료계의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정원이 정말로 필요한 문제인지 납득이 가능한 합리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매우 강력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코 녹록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우리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과 회원 여러분, 2024년에도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전문성 있는 의견을 제시해나가며,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선진화에 힘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회원 여러분께서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우리 의사들은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 수준의 의술을 펼치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가 새해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새해 아침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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