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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전공의들 "지역의사·공공의대 피해는 학생·국민 몫"

뿔난 전공의들 "지역의사·공공의대 피해는 학생·국민 몫"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12.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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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교육·부작용 대책 논의도 없이 강행한 저의가 뭔가" 규탄

ⓒ의협신문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전공의들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야당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등 문제를 여당·정부·의료계와 논의 없이 강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에서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뽑고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국가가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대신 10년간 지정된 기관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내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의대 설립만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의학 교육에는 단순히 강의실과 교수진 외에도 양질의 실습환경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강의실과 교수진을 마련해도, 신설 공공의대와 부속병원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전까지 부실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과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공공의대 법안은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다. 대전협은 "의학전문대학원이 국내 도입된 후 불투명한 입학, 이공계 인력 유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 등의 문제로 대부분 폐지됐다. 2020년에도 공공의대 선발 방식에 시도지사·시민단체 추천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미 실패한 의학전문대학원을 강행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해당 사안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된 바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의힘도 유감을 표했다"며 "정부와 여야, 의료계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공의대 정책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2020년 9·4 의당합의를 위반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강화하려면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사법리스크 완화 등 필수의료에 법적 안전망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전협은 "적절한 부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채 의무복무만 강제한다면 공공의료의 질은 더욱 저하될 것"이라며 "근본적 개선 없이는 10년간 의무복무 하더라도 이후 필수·지역·공공의료 이탈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각 지역 출신 인재를 출신 지역에서 계속 일하게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의무복무지역을 정부가 원하는 지역에 배치한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며 "공공의대 설립 비용 역시 7년간 1334억원(연평균 191억원)으로 추계되는데 수련병원 등 부가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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