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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유방보형물을 환자가 직접 할부로 구매?

유방보형물을 환자가 직접 할부로 구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3.12.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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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학회, 모티바코리아 '엠투지(MtoZ) 서비스' 사용자제 요청
"할부 총액 기존 보형물 금액 '2배'…오남용·불법 유통·환자 부담 가중"

대한성형외과학회가 모티바코리아의 가칭 '모티바 엠투지(MtoZ) 서비스'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이 서비스는 인체 이식 재료인 유방보형물 판매사에서 병의원을 통하지 않고 환자가 직접 할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가 의료비 총액을 병원에 지불하는 게 아니라, 유방보형물과 이자를 60개월 할부로 판매 업체에 지불하고, 나머지 수술비 등 의료비용을 병원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성형외과학회는 "모티바코리아에서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감당해야 할 초기 의료비용을 낮춰 병·의원과 판매사의 영업이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초기 비용을 절감해 준다고는 하지만 실제 할부 총액을 계산하면 기존 보형물 금액의 대략 2배 정도를 판매 업체에 지불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비정상적 형태의 할부 구매"라고 지적했다.

할부금융 방식을 '구독' 서비스로 포장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성형외과학회는 "엠투지 서비스는 '구독'이란 이름으로 할부금융을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다. OTT 시청이나 렌탈 같은 일반적인 구독 서비스의 경우에는 구독을 중단하였을 때 서비스 사용을 중단하거나 사용 중인 제품을 반납할 수 있지만, 몸 안에 이식된 인체 이식 재료는 별도의 의료 행위를 거치지 않고는 반납할 수도 없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없다"면서 "엠투지는 이미 환자 몸 안에 의료기기가 삽입되기 때문에 구독료의 미납 시 제품의 반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납을 빌미로 환자는 보형물의 제거를 요구받을 수 있어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결국 서비스 계약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환자들에게 가중된다. 반납이나 비용 납부를 하지 못하면 금융 신용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환자가 직접 유방보형물을 선택할 수 있어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성형외과학회는 "미용성형은 의료 영역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마케팅과 환자 유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도 광고·홍보 심의를 받고 과도한 환자 유인, 알선 행위도 제한돼 있다. 이것은 의료 행위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적정성이 무너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면서 "유방보형물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4등급 의료기기임과 동시에 추적관리 대상이다. 따라서 성형외과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러·인공관절·임플란트 등 다른 인체 이식 재료까지 확대될 경우 의료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성형외과학회는 "엠투지는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환자가 유방보형물을 선택하는 시스템이다. 의료전문가가 아닌 이가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형태는 인체 이식 재료 자체가 지닌 잠재적 위험성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오남용의 문제, 불법 유통 문제도 우려된다"면서 "미국을 비롯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체 이식 재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일반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있다. 판매사에서 고가의 의료재료를 환자에게 직접, 그것도 할부금융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필러, 인공관절, 임플란트 등 다른 의료기기로까지 번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의료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건전한 의사-환자 관계를 유지하고 적절한 진료를 행하는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형외과학회는 환자 안전 문제, 환자 유인행위 및 의료시장 교란 문제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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