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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공의대법 기습처리...의협 "의당합의 위반, 분노"

野 공공의대법 기습처리...의협 "의당합의 위반, 분노"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12.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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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약속 잊었나, 입법 추진 즉각 중단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야당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도입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나선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20년 총파업 당시 맺은 '9.4 의당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로,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입장문을 내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는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의당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의당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당시 정부여당의 약속, 이른바 '9.4 의정합의'·'9.4 의당합의'를 끝으로 총파업을 중단하고 진료실로 복귀했었다.

의협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실교육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대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발생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을 양산할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점도 짚었다.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 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 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인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부실교육으로 인한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힌 의협은 "부실교육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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