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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지역의사 도입 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강력 비판

전남의사회, 지역의사 도입 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강력 비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12.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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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없는 날치기 처리…'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폐기" 촉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그리고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에 대해 전라남도의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권칠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여당의 반대에도 공청회 한 번 없이 기습·단독으로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김원이·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수정 병합한 것으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역의사에게 법정이자를 더한 장학금 몰수와 면허취소라는 처벌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전남의사회의 주장이다.

전남의사회는 "우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많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만의 경우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84%가 현재 도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일본의 자치의대 또한 매년 미달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이런 지역의사제 자체가 지역의 의료의 연속성과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모르냐"고 되물었다.

전남의사회는 "의사회 3200여 회원 일동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단독처리를 규탄하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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