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건보공단 특사경법,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서 '발목'

건보공단 특사경법,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서 '발목'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2.14 17:2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사위 논의 과정서 비공무원에 수사권 주는 문제 제기
의협 "비수사전문가 수사시 기본권 침해 발생할 수 있어"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발목 잡히며 다시 한번 계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1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각각의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법사위 위원들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법안제1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4개의 사례가 있는데 건보공단은 4개의 사례와 달라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총 4가지의 사례는 장소적 제한 등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곤란해 범죄 발생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범죄·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곤란한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다.

구체적으로 ▲국립공원내에서 발생하는 경범죄를 대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 ▲기내 및 선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기장·선장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 ▲금융시장의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민영교도소장 및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사례 등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 불기소율이 높은데 만약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주게 되면 다 검찰 송치할 거라서 국민 침익 소지가 커보인다. 그러나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더 높은 공익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알렸다.

법사위 전문위원 역시 법안 검토 의견에서 "수사의 전문적 및 실효적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비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의 적절성에 대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해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사경법은 지난 법사위 논의 당시에도 '보험금 환수율 제고는 민사적 문제로서 특사경의 도입 취지와는 다소 상이하며 사법경찰권의 부여는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법경찰권은 최소한의 조사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가 아니며,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부여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관철된 바 있다. 

의료계는 건보공단 특사경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검토 의견을 제출하며 "사무장병원 단속은 의료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 및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력으로도 충분하다"며 "비수사전문가에 의한 수사 진행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