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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매 맞춤형 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정부, 치매 맞춤형 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3.12.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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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결, 사업 기간 2년…건보재정 최대 약 34억원 투입 추정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제한

정부가 치매 환자의 맞춤형 관리를 위한 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 환자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계획을 세워 치료 및 관리하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열린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관리 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12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전담의사에게 치료, 관리 및 돌봄 등 연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돌봄 강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

시범사업은 내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 동안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 의료기관은 의원을 비롯해 치매안심센터 협약 병원 및 종합병원이다.

신규 시범사업임을 고려해 1차 년도에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 2차년도에 40개 시군구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추후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사업 대상을 전국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치매주치의 자격은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로 제한했다.  

치매관리 서비스 개요 ⓒ의협신문
치매관리 서비스 개요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치매 치료 관리를 위한 환자별 맞춤형 계획 수립, 심층 교육 및 상담 제공 등 치매환자 치료 관리에 중요한 서비스를 각각 건강보험 수가 행위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대면, 연 1회) 4만8480원 ▲중간점검료(대면, 연 1회) 2만7060원 ▲환자관리료(비대면, 연 최대 12회) 1만310원 ▲교육 상담료(대면, 연 최대 8회) 1만5120원 ▲방문진료료(대면, 연 최대 4회) 12만6900원 또는 8만8280원 등의 행위 수가를 신설했다. 포괄 평가 및 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점검을 할 때 만성질환이나 전반적 건강관리를 했을 때 각각 1만454원, 8120원의 수가가 더 붙는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하지만 중증 치매환자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10%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첫해 최대 11억5000만원의 재정 투입을 예측하고 있으며 2년 동안 평균 19억원, 최대 34억5000만원까지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시범사업 세부계획을 마련해 공모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교육, 요양급여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친 후 내년 7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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