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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닥 쓰면 진료거부? 특정 시스템'만' 활용 "주의 필요"

똑닥 쓰면 진료거부? 특정 시스템'만' 활용 "주의 필요"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3.12.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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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료거부 의료법 위반 유권해석에 일선 현장 혼란
"진료 가능함에도 예약 마감, 특정앱 미사용 등으로 거부하면 위법"

'진료 예약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예약을 받고 현장 접수를 받지 않으면 진료거부에 해당할까? 

"진료가 가능함에도 특정 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예약 건 이외에 진료 접수를 하지 않고 진료 요청을 거부하면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이 일선 의료 현장에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단순히 앱이나 포털사이트를 통한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자체만으로도 진료거부라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

앞선 의문에 대한 답은 진료거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해석 중 '진료가 가능함에도'에 있다. 

진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도 특정 시스템'만' 활용하는 것은 환자의 접근성을 제한,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진료 접수 방법은 앱, 포털사이트 뿐만 아니라 전화예약, 현장접수 등 다양하다. 그럼에도 특정 시스템만으로 예약을 받고, 다른 통로를 통한 접수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소리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온라인 예약시스템 예약 만으로 진료 일정이 모두 찼을 때, 현장방문이나 전화예약을 (부득이하게) 마감하는 것을 두고 진료거부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진료시간, 진료순서 등을 따져봤을 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예약 마감, 특정앱 미사용 등의 이유로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똑닥이나 네이버 등 특정 시스템으로만 예약을 받는 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며 "다만 의료기관이 환자를 더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예약이 꽉 차서 추가 진료 여력이 없는 것인지, 검사를 볼 수 있는데 특정 시스템이 아니면 진료를 안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의료기관 상황은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진료예약 시스템으로 인한 진료거부 문제 제기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등장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 똑닥 등 특정 예약시스템이 아니면 진료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조사,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0일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진료예약 방법 관련 진료거부 금지 위반 소지에 대해 민원을 접수 받고 처리한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일선 의료기관은 다양한 형태로 앱 등 온라인 수단을 활용하고 있었다. 앱 접수는 진료개시 후 30분 이후부터 가능케 하고 현장 대기 인원이 많으면 접수를 조기마감 한다든지, 오전에는 현장접수만 하고 오후에는 앱 접수만 가능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 접수에 이용하고 있엇다.

올해 일선 보건소로 들어온 진료예약 방법 관련 민원은 전국적으로 총 30건이었고 이 중 8건에 대해서만 행정지도 처분이 나왔다.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화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한 여건임에도 앱 이외의 접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제를 받았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 A의원은 네이버 예약을 확정하지 않고 진료를 거부했고, 경기도 B의원은 똑닥 앱으로만 진료예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방법만으로 예약이 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다양한 진료 예약 방법을 제공하도록 권장하겠다"라는 계획도 함께 공유했다. 결국 진료거부 관련 민원과 행정처분은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진료거부 문제는 사례별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한정애 의원은 "똑닥은 진료예약을 하는 사람들, 특히 소아청소년의 의료 정보를 유아기부터 축적하고 있고 이는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개인정보 위반이기도 하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진료예약을 위한 공공 플랫폼 운영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기준 의원 3만5393곳 중 약 11.1%인3922곳의 의료기관이 똑닥을 이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아청소년과가 859곳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743곳, 가정의학과 323곳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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