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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우선채용이지만…비의사 임용 가능성 '우려'

보건소장, 의사 우선채용이지만…비의사 임용 가능성 '우려'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12.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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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의사 보건소장 임용 노력 이뤄지고 있나? 지역보건법 개정안 유감"

[사진=freepik,jcomp] ⓒ의협신문
[사진=freepik,jcomp] ⓒ의협신문

지역사회 공중보건의 중추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원칙을 유지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11일 "지금도 지역의료 현장에서 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에,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 위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보건소장 임용이 어려울 경우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의사 보건소장 임용이 어려울 경우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등을 임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우선 임용 대상을 의사 외 직역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대원칙은 지킨 셈이나, 대공협은 "의사 면허 보유자를 우선 임용토록 규정하더라도, 현장에서 '노력했으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거나 '지원자가 부적격하다'는 식으로 임용을 막아버린다면 지역사회 건강을 위하는 제정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공협은 "최근까지도 전국 각 지자체에서 보건소장 모집공고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의사 지원자가 존재함에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부적격 처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상반기 기준 전국 보건소장 258명 중 의사가 106명으로 41%에 그쳐 모집을 해도 의사가 구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작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대공협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시 위기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후 인플루엔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컨트롤타워인 보건소장의 의료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소장은 직역 간 관계와 근거중심의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전반을 판단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건소 내 의사결정 과정에 각 직역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 등이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지자체 조사 결과 63%에서 의사 우선 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보건소장은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임무부터 감염병 등 팬데믹 대응까지 여러 종합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유지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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