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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개원가 비급여 보고 임박…병원급 참여율 60% 이상

개원가 비급여 보고 임박…병원급 참여율 60% 이상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3.1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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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마감 "8~90% 참여 기대…의료계 통제 목적 제도 아니다"
원격 지원·1:1 상담 게시판·전담팀 운영 등 개원가 지원책 검토

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까지 입력해야 하는 비급여 보고 시점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일선 개원가는 내년 3월 진료분부터 연 1회, 1017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내역을 입력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계를 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쌓이는 비급여 데이터를 개별 기관별 관리로 활용하는 일은 고려하고 있지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서남규 건강보험공단 <span class='searchWord'>비급여관리</span>실장 ⓒ의협신문
서남규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 ⓒ의협신문

올해 초 헌법재판소는 의료계가 제기한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의 위헌확인 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2020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발생,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했다.

비급여 진료내역은 병원급이 연 2회(3월과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은 1년에 한차례(3월분 진료내역)만 보고를 하면된다. 정부가 지정한 비급여 항목의 단가부터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자료 수집, 분석은 건보공단이 맡는다.

구체적인 비급여 보고 내용이 정해지면서 비급여 보고 실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시계도 돌아갔다. 건보공단은 법 시행 자체가 불투명했던 지난해 1월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하고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제 구체적인 현장 적용의 시점이 다가온 것.

건보공단은 9월과 10월에 걸쳐 올해 전체 보고대상 기관인 병원급 4245곳에 모두 유선으로 홍보를 했다. 의료기관 및 전상청구업체,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을 하는가 하면 비급여 진료내역 전산관리 등 동영상 5종과 PPT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서 실장은 "의료기관 및 의료계 단체, 전산청구업체 등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 의료기관 및 전산청구업체 담당자 온라인 교육 실시, 비급여 보고자료 추출 프로그램 개발가이드 및 보고항목 선정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했다"라며 "의료계의 수용성 확보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 초기라 걱정이 있었지만 6일 기준 비급여 보고율이 60% 정도가 보고했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자료 수집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현재까지 비급여 보고시스템 운영이나 보고자료 제출 관련 행정지원에 큰 불편사항이 없는 것 같다. 마감일이 15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80~90%가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개념도 [자료=건강보험공담] ⓒ의협신문
비급여 보고 의무화 개념도 [자료=건강보험공담] ⓒ의협신문

병원급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비급여 보고는 내년 3월 의원급으로의 확대를 앞두고 있다. 의원급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1017개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급여 보고 대상기관이 7만3000여 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는 1차로 자동 검증과 분류를 거쳐 2차로 담당자의 수기 분류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최종 통계적 검증 절차를 통해 분석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서 실장은 "외부서버 이중화로 7만여개 의료기관의 대용량 보고자료 송수신 및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원급은 행정여력이 없거나 전산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격지원 서비스, 1:1 상담 게시판, 비급여보고 전담 상담팀 운영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컴퓨터 사용 자체가 어려운 의료기관을 위한 인력 추가 배치 등도 고민 중이다.

의원급이 비급여 보고자료를 원활히 제출할 수 있도록 대내외 교육 및 홍보 강화, 매뉴얼 정비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자료를 수집, 정비가 되는대로 공개를 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가격 정보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고, 건보공단은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서남규 실장은 "국민 수요가 높은 비급여 진료정보 항목을 선정해 해당 질환으로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얼마이고, 어떤 비급여가 이용되는지, 해당 비급여 항목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어떤지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항목 당 가격도 중요한데 특정 항목이 저렴하다고 꼭 그 병원 선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으려는 의료행위의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에 좀 더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으로 확장된 비급여 보고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의원급의 자료 제출을 이뤄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반은 돼야 데이터를 분석,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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