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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에 비대면 초진 허용?" 환자단체도 우려

"국민 10%에 비대면 초진 허용?" 환자단체도 우려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12.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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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정부, 합의된 원칙 깨나…지적된 문제 해결부터"
"안전성, 의약품 오남용 문제 여전…자문단 논의 충분히 반영해야"

[사진=freepik] ⓒ의협신문
[사진=freepik] ⓒ의협신문

의료계와 시민단체에 이어 환자단체에서도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에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로 섬·벽지에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 초진 범위를 전국 98개 시군구로 확장하고, 대면진료 유효기간 또한 3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합의했던 원칙을 시범사업 추진 6개월 만에 후퇴시키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비대면진료 재진 원칙과 초진 예외적 허용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 처방 제한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취약지 대상을 전국 98개 시군구로 확대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40%, 전 국민 10%에게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되는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의 사회적 합의를 계속 유지하는 일관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더라도, 본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한시적·시험적·보완적 역할로서 넘어선 안 될 한계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비대면진료 확대안이 의료법 개정 없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처방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사후피임약을 처방금지 의약품에 추가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나, 오남용이 우려되는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의약품 처방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고 짚고 "비대면진료에서 불필요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처방 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에서도 비대면진료 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관련 플랫폼 업계의 상업화 유도로 불필요한 의료남용과 과잉이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 문제점을 검증해야 한다"며 "의약계·산업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시범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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