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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받아도 포상휴가 없는 공보의? "처우 개선해야"

훈장 받아도 포상휴가 없는 공보의? "처우 개선해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12.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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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복지부·지자체 간담회서 수당·대체휴무 차별 등 지적

ⓒ의협신문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 현장, 본문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정부 및 지자체와 간담회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현실을 밝히고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규정의 미비 때문에 공중보건의사가 훈장이나 표창을 받아도 포상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순회진료 수당이나 기준에 따른 대체휴무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대공협은 지난 11월 29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와 지자체 공보의 담당자들과 공보의 현안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신정환 대공협회장은 포상휴가 관련 규정이 없어 받지 못하는 공보의의 사례를 발표하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라. 특별휴가' 내용을 지침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몇몇 지자체에서 공보의 순회진료를 겸임으로 해석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순회진료는 '출장'임을 지침상 명시해야 한다"며 "비연륙도 공보의 수당지급 및 대체휴무 부여 기준 통일되지 않아 다른 공무원들과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 역시 일관된 지침 마련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에 대해서도 "2018년부터 5년간 동결됐는데,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고려해 현행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짚었다. 

신정환 대공협회장은 "지자체와 공보의 간 원만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공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제37대 대공협에서도 보건복지부, 지자체 공보의 담당자들과 성공적으로 간담회가 이뤄진 것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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