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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응급환자 위한 비대면진료 확대?"…의협, 복지부 일방강행 '규탄'

"응급환자 위한 비대면진료 확대?"…의협, 복지부 일방강행 '규탄'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12.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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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응급의료취약지' 98곳 초진 비대면진료 확대 "의료계와 협의는?"

ⓒ의협신문
[사진=freepik,partystock]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대면진료가 절실한 응급환자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섬·벽지에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초진 비대면진료를 15일부로 '응급의료취약지' 98곳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상담' 범위도 소아청소년에서 전체 연령으로 확대, 응급환자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휴일·야간 초진 대상으로 확대한 응급의료 환자는 오히려 대면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절실하다"며 "응급의료취약지에 있는 환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면 불안전하고 취약한 비대면진료가 아니라, 응급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보건복지부가, 의료의 질과 환자 보호가 아닌 단순히 편의성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아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가 논의 절차를 무시하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5개 대원칙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의협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방안은 실질적으로 초진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판단"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자문단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일방통행식 발표를 했다"고 꼬집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크게 우려했다.

의협은 "일부 의약품 오남용과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이용 등의 사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예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나, 정부는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확대방안만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비대면진료 대상 범위를 논하기 전에, 최소한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진료 결과를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휴일·야간에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즉각 약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비대면진료만 무제한으로 가능하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편의를 위해 병원에 내원해 진료받지 않고 단순 약 처방만 받는 부적절한 의료이용 행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도 짚었다.

의협은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 확대방안을 강행함에 따라 일어날 의료사고와 약물 오남용 등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며 "국민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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