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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개원가 수술·처치 '표준동의서' 41종 공개 

비뇨의학과 개원가 수술·처치 '표준동의서' 41종 공개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12.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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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정보·위험성·환자 권리 및 의무 등 담아…법적 요건 법률자문 
비뇨의학과의사회 표준동의서 개발위원회 주도…홈페이지에 서식 등록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표준동의서] 서식집 ⓒ의협신문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표준동의서] 서식집 ⓒ의협신문

비뇨의학과 1차 진료 현장에서 주로 시행하는 41개 수술·처치 의료행위에 관한 '표준동의서'가 나왔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11월 26일 더케이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추계 학술대회에서 41종 표준동의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등이 지체돼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비뇨의학과의사회가 개발한 표준동의서는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진단명 ▲기왕력 ▲정의 목적 ▲과정 및 방법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방법 ▲수술 관련 주의사항 등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내용은 물론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와 행위방법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담았다.

조규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은 "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의료행위를 시행함으로써 윤리적 책임을 다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절차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합의와 소통을 강화하며,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선 회장은 "표준동의서는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료진에게 의무를 다하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의료진은 동의서 작성의 편의와 정확성을 도모하면서 설명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고, 환자들은 받게 될 검사와 치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게 돼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표준동의서는 비뇨의학과 개원가에서 흔히 시행하는 ▲포경수술 ▲정관절제술 ▲음경확대 필러 주입 ▲여성 복압성 요실금 중부요도 슬링수술 ▲비뇨내시경(방광내시경) ▲요관스텐트 삽입술 ▲요역동학검사(방광내압측정) ▲조영제 사용 ▲체외충격파쇄석술 ▲요도결석 또는 이물제거술 ▲경막외마취 ▲의식하 진정 등 41종에 달한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조규선 회장(왼쪽)과 김용우 표준서식개발위원장(차기회장) ⓒ의협신문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조규선 회장(왼쪽)과 김용우 표준서식개발위원장(차기회장) ⓒ의협신문

표준동의서 개발에는 김용우 위원장(홍보부회장·웰비뇨의학과의원)을 비롯해 위원으로 이성원 대외협력이사(김포우리병원)·김대희 총무이사(타워비뇨의학과의원)·류경호 보험이사(골드만비뇨의학과의원)·이영훈 학술이사(연세참비뇨의학과의원)·장훈아 공보이사(어비뇨의학과의원)·전계민 법제이사(위너스비뇨의학과의원)·정한수 의무이사(정한수비뇨의학과의원)·하재성 정보이사(라임비뇨의학과의원)·한병규 학술이사(퍼펙트비뇨의학과의원)가 참여, 10개월 동안 땀을 흘렸다.

자문위원으로는 송필현 대한비뇨의학회 법제이사(영남의대 비뇨의학교실)·이정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자문변호사(법률사무소 건우)가 참여, 법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용우 개발위원장은 "비뇨의학과의 주요 수술들에 대한 정보와 위험성, 그리고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 간의 명확하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도모할 것"이라면서 "수술동의서 서식집이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쌓고, 의료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송필현 영남의대 교수(법학박사)는 "환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와 그 과정, 결과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예상되는 경과와 위험의 종류, 그리고 다른 검사나 치료법에 대해서도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설명을 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서명만 받을 게 아니라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병원이 환자를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면 안전한 호송이나 전원조치 시설 구비 여부와 함께 타 병원으로의 이송 권유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설명하고, 이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송필현 교수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에 예상되는 상태와 위험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약물 투약 이전에 투약 시 생길 수 있는 신체반응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환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종양환자에서 항암치료나 컴퓨터 단층촬영(CT)처럼 조영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이전에 이러한 설명과 동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회원들이 손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서식 합본 PEF ▲동의서 개별 PDF(41종) ▲편집 가능한 동의서 개별 MS Word 파일(41종) 등을 홈페이지(www.urospace.com) 자료실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비뇨의학과 개원가에서 주로 하는 수술 및 시술 표준동의서 41종.  ⓒ의협신문
비뇨의학과 개원가에서 주로 하는 수술 및 시술 표준동의서 41종.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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