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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호기관서 진료받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급여된다

치료보호기관서 진료받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급여된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1.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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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사회적 인식 전환·중독치료 국가 책임 강화 측면
복지부, 최대 21억 5000만원 재정 투입 분석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보호기관에서 입원·통원 치료를 받는 대상자의 치료비가 2024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적극적 진료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은 연간 5억 9000만원에서 21억 5000만원 수준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급여 적용 이후 마약류 중독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가능성이 증가해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현재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25개소의 치료보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중 치료보호만 건강보험 비급여로 규정돼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올해 기준 예산은 8억원이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다만, 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에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 비급여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일탈, 범죄'라는 인식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 필요성이 지속 언급됐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중독자가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 치료·재활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 심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도 치료비 적시 지급 및 수가 개선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동시에 급격히 확산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의료 기반(인프라)을 정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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