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신경 차단술 '삭감' 줄이려면 '진료기록부' 챙겨야

신경 차단술 '삭감' 줄이려면 '진료기록부' 챙겨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11.24 17:2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학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 "고시 기준 숙지하고, 정확히 기록해야"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신경차단술 연수강좌 '심사 청구·조정' 강의

이재학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이 11월 19일 열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span class='searchWord'>신경차단술</span> 연수강좌에서 <span class='searchWord'>신경차단술</span> 심사 청구 및 조정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재학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이 11월 19일 열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신경차단술 연수강좌에서 신경차단술 심사 청구 및 조정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신경차단술과 관련한 건강보험 심사·삭감을 줄이려면 진료기록부에 시술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재학 서울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은 11월 19일 열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신경차단술 연수강좌에서 '신경차단술 후 효과적인 심사 청구 및 조정 사항, 조정을 줄일 수 있는 팁' 주제 발표를 통해 삭감 예방법을 소개했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다양한 신경주사 심의 사례와 고시 기준 응용 및 적용에 관한 강의를 통해 진료기록부에 실시 부위·횟수 등을 정확히 기록,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경차단술은 방사통·경추통·요통 등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법 중 하나다. 빠른 효과로 인해 척추질환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비수술 요법이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 상태, 환자 반응 등에 따라 종류·실시 간격·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를, 15회 초과 시에는 50%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신경차단술은 실시 기간은 최대 2개월까지만 인정하고 있는만큼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조언했다. 특히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해 신경차단술을 하는 경우에는 약제 부작용을 고려, 1∼2주 이상의 간격을 둘 것을 당부했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지난 11월 4일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전·충청 지회가 주관한 척추심포지엄 '경추 질환자의 수술과 척추변형 수술의 증례에 관한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한 데 이어  '흔한 척추질환 고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건강보험 고시 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강의하는 등 신경외과 병원계와 개원가의 권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