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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서류 전송방식, 요양기관 선택에 맡겨야"

"실손 청구서류 전송방식, 요양기관 선택에 맡겨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11.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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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4단체, 17일 공동기자회견...개정 보험업법 위헌소송 예고
개정 법률 피해 최소화, 객관적 중계·전송대행기관 선정 '관건' 
핀테크 이미 현장서 '역할'..."보험사 입김에 억지로 바꾸라니"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4단체(이하 의약연대)는 17일 의협 대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에 다시한번 깊은 유감을 표했다.

요양기관에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대행케 한 개정 보험업법 시행을 앞두고, 의약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개정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 가능성을 예고하는 한편, 보험업계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 선정을 통해 개정 법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4단체(이하 의약연대)는 17일 의협 대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를 강제화한 보험업법 개정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개정 법률은 환자의 진료비 내역 뿐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개인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청구간소화를 빙자한 정보축적으로, 그 피해는 가입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약연대는 개정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송 가능성을 예고했다.

개정 법률대로라면 개인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와, 의료정보의 활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기존 의료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판단이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료법은 의료정보가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인과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정보 사본교부 및 열람 가능 범위를 개별 법률로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에 관한 의료정보 전송은 예외에 속하지 않으며 기존 의료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계 연대는 국민의 민감하고 소중한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취득해 활용하고, 요양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업법에 대해 법적 흠결을 따지는 위헌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다른 한켠으로 개정 보험업법 개정의 시행에 대비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핵심은 중계기관 및 전송대행기관의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회사로 넘어가 집적되면 환자의 진료비 지급 거부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며 "유럽 등 제외 선진국에서도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등으로 환자의 의료정보 전자적 프로파일링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다. 이런 안전장치 없이 국민의 민감정보가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단체들은 개정 보험업법을 시행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위탁하는 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대행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핀테크와 같은 전자차트회사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원하는 기관들이 원하는 환자들의 요구와 동의절차 아래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우려없이 필요한 정보범위 내에서 전송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핀테크 업체들은 지금도 기술적으로 90% 이상의 요양기관에 정보 전송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을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하면, 요양기관들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나 보험사의 부당한 정보 집적 우려없이 개정 법률이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광희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이미 자율적으로 의료법 등 위반없이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전송 편의를 제공하는 다수의 요양기관들이 있다"면서 "(이를 무시한 채) 보험회사가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을 이용하도록 강제할 경우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되는 것은 물론, 요양기관과 차트회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단일중계기관의 의료정보 집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짚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금융위원회 또한 (국회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민간 핀테크업체 또는 전송대행기관을 통한 전송방식 등이 모두 가능하도록 이미 개정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환기하고 "금융위는 요양기관의 전송대행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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