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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충분한 지원 담보돼야"

소청과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충분한 지원 담보돼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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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의견 제출
"소아진료 진료 특성 고려,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노력 계속"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을 지자체에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가 "진료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이 명확하게 담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의료계의 뜻을 모아, 최근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9월 발의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협은 "야간 및 휴일 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실효적인 수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현재 소아 의료에 기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이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여 한다는 얘기다. 

의협은 "소아진료와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충분하고 폭넓은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의료현장의 현실과 상응하지 못한 수준이라면 그 재정적 손실이나 기타 부담은 오롯이 의료기관의 몫이 될 것"이라며 "과거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약속해 의료기관들이 참여했으나, 지원은 충분치 못하고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이나 기타 의무만을 강요하는 강제적 환경이 조성돼 결과적으로 여러 의료기관이 운영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사례가 본 제도에서도 반복돼 의료기관에게 야간·휴일의 소아진료를 강요하는 형태가 된다면 특정 응급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만 강요하는 형식으로 비효율적인 환자의 편중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 역량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기관 지원 체계 마련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소아환자 진료 특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의협은 "소아 환자의 경우 성인 환자에 비해 진료과정에서 많은 인적·물적·시간적 자원을 요구한다"며 "소아진료에 대한 합당한 재정적, 행정적, 수가 등 기타 명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고 폭넓게 적용되어야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환자 진료의 경우, 진료 결과에 따른 소송과 악성 민원도 매우 높다"며 "법적 리스크에 대한 논의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안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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