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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제외한 의사 증원 국회 토론회…'객관성 잃었다' 비판

의료계 제외한 의사 증원 국회 토론회…'객관성 잃었다' 비판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1.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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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객관성·공인성 인정 못받을 것…토론 기본 원칙 어겨" 문제 제기
의학교육협의도 비판...입법조사처 뒤늦은 해명 "의료계 배제 의도 아냐"

<span class='searchWord'>국회</span> 입법조사처는 16일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진행된 의사인력 증원 국회 토론회에서 의사인력 증원의 주요 당사자인 의료계를 제외해 객관성을 잃은 반쪽짜리 토론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최 측은 의사인력 증원에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대한의사협회에는 토론회 참석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주경 입법조사관의 발제를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 나백주 교수(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고려대, 보건대학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윤 교수와 신영석 교수는 그동안 꾸준히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의사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해 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 교수는 이날에도 OECD 통계와 의사 인력 수요·공급 추계 연구들, 의사 소득의 빠른 증가 등을 근거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아울러, 의대정원을 증원할 시 '대학'이 아닌 '지역'에 방점을 두고 의대 정원을 배분하고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에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2021년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를 근거로 2035년 국내 의사 수가 9654명, 2만 7232명 부족할 것이라는 밝힌 신영석 교수 역시 김윤 교수의 토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계는 의사인력 증원 토론회에 당사자임에도 토론회에서 배제된 사실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협은 토론회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토론이라는 것은 정반합이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한다. 표백된 동일 입장을 답으로 정해놓고 자가발전하는 행사가 과연 객관성과 공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목소리를 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5일 긴급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고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의사인력 증원 관련 토론회에 의료계 참여가 배제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정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 의견을 대표하는 토론자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규모는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의료계의 비판을 의식한 듯 토론회 시작 전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심의관은 "이번 자리는 의료계를 배제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설명하며 "의료계는 이미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 이번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가 참석하고 있다면 토론 시간에 발언권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의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 유입을 위해 적절한 보상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의료사고 부담완화, 근로시간 부담 완화 등 정책 패키지를 병행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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