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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허용된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는? 

새롭게 허용된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는?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3.11.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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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ㆍ혈당ㆍ콜레스테롤ㆍ산소포화도ㆍ빈혈 측정 단독으로 가능
복지부, 1월부터 잇따라 유권해석 "재택 단독간호행위 확대할 것"
의료기관 중심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

정부가 인정하는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는 무엇일까. 일단 혈압ㆍ혈당ㆍ콜레스테롤ㆍ산소포화도ㆍ빈혈 측정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2조제5항가호에 근거해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올해부터 확대하고 있다. 혈당ㆍ혈압 콜레스테롤 측정에 이어 지난 10월에는 산소포화도ㆍ빈혈 측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 요구, 휴대용 의료기기 발달 등을 고려해 환자가 있는 자택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의사 지시가 필요한 간호행위와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해 할 수 있는 간호행위를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연구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에는 방문간호 관련서비스도 다양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의 새로운 모형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 특성에 맞게제공할 수 있도록 (가칭)방문형간호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 및 제도화 추진 계획도 갖고 있다.

복지부는 "가정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가정전문 간호사에게만 허용된 가정간호를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 간호사에게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현재 개정하고 있다"라며 "나아가 의료 요양 돌봄 체계를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전면 재검토 작업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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