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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한의사 초음파 검사 어쩔건가" 보건복지부에 물었더니...

"한의사 초음파 검사 어쩔건가" 보건복지부에 물었더니...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1.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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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한의원 초음파 건강보험 대상 여부와는 무관
"이원적 체계 직역간 견해 첨예한 사항..신중히 접근할 문제"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법원 판결에도 불구, 정부가 한의사 초음파 및 뇌파계 검사는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허용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했다.

법원 판결과 건강보험 인정여부는 별개로, 한의사협회 등에서 이와 관련해 요양급여·비급여 확인 신청을 한 바도 없고, 신청한다해도 의학적 타당성과 임상적 유용성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과 보건복지부의 입장 등을 물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는) 의과와 한의과 간 이원적 체계 하에서 두 직역 면허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한의약의 현대화, 국민 안전, 의료법 취지 등을 고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건강보험 대상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및 뇌파계 검사를 포함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아님을 적시했다"고 되짚은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진단기기 건강보험 대상 여부 결정의 문제는) 대한한의사협회 등에서 초음파·뇌파계 요양급여·비급여 확인 신청 시, 의학적 타당성·임상적 유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방 행위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는 정부가 비급여 혹은 급여로 승인을 내린 후에야 정상적으로 진료비를 받고 진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급여는 물론 비급여 행위로도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현 상태에서 한의사들이 돈을 받고 초음파 검사에 나선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정 진료행위에 대해서만 그 비용의 징수를 인정하고 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에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와 더불어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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