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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치료제 사고 7억원 배상 판결 "필수의료 고사"

독감치료제 사고 7억원 배상 판결 "필수의료 고사"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11.0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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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 2일 성명 "의료분쟁 특례법 조속 제정" 촉구
필수의료 배상보험 가입 지원·분쟁조정중재 시 전문가 의견 반영 요구

주사제 이미지 [사진=freepik] ⓒ의협신문
주사제 이미지 [사진=freepik] ⓒ의협신문

대한내과의사회가 독감치료제 사고로 7억원 배상을 판결한 법원에 대해 "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지 않은 사고에 의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의료분쟁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2일 독감치료제 사고 배상판결 관련 성명을 통해 "질병 자체의 동반증상으로 인한 것인지, 약제의 이상 반응으로 나타난 현상인지 인과관계가 뚜렷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법원이 인정했다"면서 "동일한 진단명에 같은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도 치료 경과가 다르듯이 투약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의 결과는 예측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한 일련의 판결이 의료인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판결도 의료의 전문성, 특수성, 불확실성을 전면부인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위법적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의 암 진단을 놓친 한의사에게는 면죄부를 씌워주며 초음파 사용을 합법화한 법원의 판단기준은 과연 무엇인가?"라면서 법원의 이중 잣대를 짚었다.

"타 의료선진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의료인에 대한 검찰의 입건, 기소 건수는 고난도 필수의료 인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예비의사들의 지원 기피 현상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밝힌 내과의사회는 "지방의대 신설, 의대정원 증원을 한다고 지방의 의료인프라가 개선되고 필수의료 전문인력이 충원되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비고의적 의료과실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 특례법의 제정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시급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소아·분만, 중증·응급 분야뿐만 아니라 일차 의료의 중심축인 내과의 경우에도 내시경 전처치, 검사와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해 이번보다 더 가혹한 판결이 났다"면서 "통제 위주의 정책과 법적 처벌은 진료행위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의료진의 방어 진료를 조장하여 결국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남발하는 행정부, 면허박탈법과 같은 악법으로 의료계를 옥죄는 입법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판결을 일삼는 사법부의 파상공세로 필수의료는 고사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의료인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사 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존중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 가입 지원 ▲의료분쟁조정·중재 시 전문가 의견 반영 등을 요구한 내과의사회는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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