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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무장병원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수 부당"

"공단, 사무장병원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수 부당"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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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 취소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볼 수 없어"

ⓒ의협신문
[사진=Freepik 제공]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자 등에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의 개설자 등에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당 금액에 관해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건보공단이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구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건보공단은 비의료인인 피고 A, B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재단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지출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법원(대구지방법원)은 건보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원심법원 재판부는 "피고 A, B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 의료재단을 설립해 그 이름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진료행위가 이뤄지게 한 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청구해 건보공단이 지급의무가 없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지출하게 했다"며 "피고들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폈다.

대법원 재판부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건보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이므로, 건보공단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요양기관의 실질적 개설자가 아닌 개설명의자"라고 분명히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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