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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형사처벌 면책, 마침내 결론낸다" 협의체 가동

"의사 형사처벌 면책, 마침내 결론낸다" 협의체 가동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10.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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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의료현안협의체 합의 이행
윤석열 대통령, 필수의료혁신 '종합대책' 강조...실행안 도출 '힘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적 논의 통해 해법 마련, 속도감 있게 결론낼 것"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3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모두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갖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왔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가 구성된다. 

이는 지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정이 합의했던 사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더욱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신속하게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과도한 형별화 경향으로 인해 회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해 회원들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속·공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인 의료분쟁 부담 완화를 목표로 '(가칭)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현재 위원 선임 등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인 법적 리스크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협의체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그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의료인 법적 리스크 완화는 의료계가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줄기차게 주창해온 바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빠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정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 9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의 논의를 위한 별도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키로 약속했다.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개선에 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목표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 또한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의료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와 함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의료진 법적 리스크 완화를 대표적 예로 들면서다.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을 위한 정책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현장 의료진,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금주 중 협의체 위원 구성을 마무리 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첫 회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당 협의체를 통해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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