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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신중' 입장 보인 복지부…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신중' 입장 보인 복지부…왜?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0.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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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5세이상 인구 및 진료비 증가 고려해야"
의협,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에 앞장…2가지 개편안 제시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정부가 최근 노인외래정액제도 개편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인 의료비 지속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과 의료보장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편 필요성을 묻는 질의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질의 답변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정액 기준 금액인 1만 5000원 인상은 본인부담 수준과 보장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의원 진료비 기준 1만 5000원 이하 땐 1500원 정액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본인부담 30%를 정률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이후 제도 개선이 없었던 노인외래정액제도는 각 구간별 상한선을 기점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몇 배씩 뛰어오르는 '계단 현상'이 재현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도 대상 연령인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지난 2017년 681만명에서 2022년 875만명으로 연평균 5.2%씩 증가하는 상황과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7년 27조 7000억원에서 2022년 44조 1000억원으로 연평균 8.6% 증가한 점을 짚으며,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과 의료보장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노인외래정액제도는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차례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건강보험재정을 생각해야 한다. 노인 진료비가 건보 지출에 43%를 차지하고 점차 늘어날 예정"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이 재차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요구하자 "다시 한번 논의해보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신 의원은 "본 의원이 여야 간사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개선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건보공단에서 얄짤없이 부정적으로 짤라버리니까 이야기 한다"고 운을 띄우며 "노인외래정액제가 결정된지 꽤 오래 지났고, 그때에 비해 의료 수가도 올랐다.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노인회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에 앞장 서고 있다.

의협은 공청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첫번째 안은 진료비 2만원 초과 2만 5000원 구간에서 본인부담을 15%로 낮추는 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진료비가 2만 1000원에서 본인부담이 현행 4200원에서 3150원으로 낮춰진다. 진료비 2만 5000원에서는 본인부담이 현행 5000원에서 3750원으로 줄어든다.

두번째 안은 진료비 2만원 초과 2만 5000원 구간에서 본인부담을 2000원에 2만원 초과분의 30%를 더하는 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진료비가 2만 1000원에서 본인부담이 현행 4200원에서 2300원으로 낮춰진다. 진료비 2만 5000원에서는 본인부담이 현행 5000원에서 3500원으로 감소된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첫번째 안과 두번째 안 중 어느 안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보다는 확연하게 노인 환자들의 본인 진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며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논의 진행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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