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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부당청구 전수조사→대상 축소·자율시정으로 가닥잡혀

코로나19 부당청구 전수조사→대상 축소·자율시정으로 가닥잡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9.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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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부당청구 표본조사 계획
의원급 7610곳 포함 8423곳 조사…전산점검·자율시정 등 구제 기회 제공

[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
[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

최근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이득을 본 요양기관이 적발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400여 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앞서 국회에서 전국단위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축소된 것.

아울러, 건보공단은 전문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전산 점검과 자율시정 및 방문 확인을 병행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조사 계획(안)'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8423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한다.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7610곳,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급 의료기관 513 곳 등이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부당청구 유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 여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정 여부 ▲출국 전 진단서 발급 목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여부 등을 주요하게 점검한다.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는 기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 여부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급여 적용 기간인 지난 2021년 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의 경우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적용기간인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출국목적 진단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는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비 급여 적용기간인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등이다.

다만, 건보공단은 대상 요양기관이 많고 방문 확인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점 등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전산점검과 자율시정 및 방문확인을 병행해 표본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다일 별도 진찰료 청구 여부'와 '출국 전 진단서 발급 목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여부' 등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전산 점검을 통해 조사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건보공단에서 우선 확인 대상 내역 전산구축을하고 이상유무를 지사별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이에따라 정산건은 종결, 이상 건은 요양기관에 증빙자료 등 소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확인결과 부당 건은 자체 환수처리하고 필요시 방문확인을 할 계획이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건 대상'은 자율시정 및 방문확인을 통해 진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화상담 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조사기관 수가 922개소로 많고 가용인력의 어려움을 감안해 요양기관 자율시정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해당 요양기관에서 자율시정을 통해 부적정 청구금액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및 안내메뉴얼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신고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로 민원대응을 위해 10월 1차, 11월 2차로 분산해 진행한다.

방문확인은 통보받은 요양기관이 자율시정 미참여시 오는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계획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계 협회 및 요양기관에 코로나19 진료비 확대조사 관련 자체점검 및 신고방법, 권리구제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대한의사협회등과 9월 중 코로나19 진료비 전국 확대조사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고 10월 중 요양기관에 코로나19 진료비 관련 자체점검 및 제출자료 신고 방법 등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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