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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도 '번개'도 의약품 불법 거래 속속 "사고 팔지 마세요"

'당근'도 '번개'도 의약품 불법 거래 속속 "사고 팔지 마세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9.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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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통해 '먹던약·해외 직구대행' 지속…약사법 위반
소비자의 안전 위협 "보관 중 변질·오염 문제 발생할 수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상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 사례 ⓒ의협신문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상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 사례 ⓒ의협신문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구 헬로마켓) 4곳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일이 발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감독에 나섰다.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한 의약품 불법 거래는 이전부터 지적돼 왔다. 먹고 남은 약을 거래하거나 해외 직구 대행 등으로 국내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거래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12일 총 364건의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을 적발,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했다. 이가운데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 수사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발기부전치료제·혈압약·당뇨약·항히스타민제·금연보조제·피암약 등) 24건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며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도 플랫폼 상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증단은 식·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구성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 90명이 참여 중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임을 짚고,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허가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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