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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보조인력 개선 협의체, 왜 간호사만 들어가나"

"진료보조인력 개선 협의체, 왜 간호사만 들어가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9.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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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방사선사 등 5개 단체, 정부 협의체 참여권 보장 요구
"의료현장 다양성·전문성 무시하는 처사...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가 '진료지원인력 제도 개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는 국가공인자격의 진료보조인력 연관 직역이다.

간호조무사협회 등 5개 단체는 '정부는 간호법에 이어, 진료보조인력마저 간호사에게만 특혜와 독점을 주려 하는가'라는 제하로 성명을 내어, 이들 단체의 참여 없이 정부가 진료보조인력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문호개방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진료보조인력은 어느 한 직종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며 "협의체에 간호사만을 포함하여 관련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임은 물론, 정부가 간호사 직종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이미 기울어져 있는 의료인력 자원 편중의 불균형을 넘어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고착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불균형과 고착은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합리적 인력 활용의 기회를 제한하며, 관련 노동시장의 독과점을 양산해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며, 국민에게 전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진료보조인력의 행위 전문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진료보조인력제도는 결단코 '다 직종 개방형 진료보조인력'이라는 다양한 인력체계 기반 위에서 논의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간호법에 이어, 진료보조인력마저 간호사에게만 특혜와 독점을 주려 하는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상 5개 진료보조인력 연관 직역 단체는 우리 단체의 참여 없는 정부의 진료보조인력 개선 협의체 논의구조에 유감을 표하며, 보건의료직종의 균형 있는 성장·진료보조인력의 유연성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해 이상의 ‘진료보조인력’유관 직역의 협의체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진료보조인력은 어느 한 직종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의료현장의 분야별 맞춤형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모든 직역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또한 진료보조인력의 참여 자격을 단일직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며, 의료현장에서 직접적인 ‘접촉환자관리경험’이 있는 다양한 직종을 진료보조인력 관련 학위취득과정(의학 기반)에 참여 가능한 직종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현 진료보조인력 개선 협의체에 간호사만을 포함하여 관련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임은 물론, 정부가 간호사 직종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이미 기울어져 있는 의료인력 자원 편중의 불균형을 넘어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고착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불균형과 고착은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합리적 인력 활용의 기회를 제한하며, 관련 노동시장의 독과점을 양산해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며, 국민에게 전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진료보조인력의 행위 전문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상 5개 진료보조인력 연관 직역 단체는 우리단체의 참여 없는 정부의 진료보조인력 개선 협의체 논의구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도입을 논의 중인 ‘진료보조인력제도’는 결단코 ‘다 직종 개방형 진료보조인력’이라는 다양한 인력체계 기반 위에서 논의되어야만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23. 09. 12.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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