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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환자도 싫다는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왜?

'의사도 환자도 싫다는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9.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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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시민사회,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 앞두고 국회로 '집결'
"민간보험사의, 민간보험사에 의한, 민간보험사 위한 법" 반발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12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케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다시한번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직 민간보험들의, 민간보험사에 의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고, 법사위에 관련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특정 의료사안을 놓고 공급자인 의료계와 가입자인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사실상 민간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와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보험업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 오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자료 전송방식에 대한 문제점, 전자적인 형태로 청구를 변경할 시 자료 집적이 용이해 데이터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과 불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보험사가 개인의 의료 정보를 쉽게 취득하게 되면 보험 가입이나 갱신 시 보험사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위험한 보험업법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가 보험업법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앞서 의협은 실손보험TF를 꾸려 국회의 보험업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해왔다. 지난 6월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연대해 4개 단체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TF를 확대 구성하고,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4개 단체 실손보험TF는 법안의 법사위 상정이 예고된 13일 정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예정이다. 

시민 환자단체의 연대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 또한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법은 오직 민간보험들의, 민간보험사에 의한, 민간보험사를 위한 법"이라며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낙전수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환자를 위해 법을 만든다는 것은 명분일 뿐, 결국 보험사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축적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시민 환자단체의 연대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들은 "여기 모인 시민과 노동, 환자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안을 반대해왔다"고 환기하고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 해당하는 시민과 환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법을 여기까지 끌고 온 국회는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 개정시 기존 법 체계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법 체계 및 자구심사라는 법사위 고유의 역할에 비춰봐도,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된다는 지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약사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해 이를 허용하는 것은 기존 법 체계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사위가 이 법안 처리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 과오는 두고두고 남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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