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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간소화법, 내일 법사위 상정...통과는 어렵다?

보험청구간소화법, 내일 법사위 상정...통과는 어렵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9.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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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서 넘어 온 보험업법 개정안, 최종 심판대로
의협, 국회 앞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반대 1인 시위 예고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오늘부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국회 앞에서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진다. 

법사위 관계자는 "아직 13일 전체회의 안건은 미정이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아직 픽스는 아니라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며 "보험업법이 상정되더라도 쟁점이 있는만큼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지난 6월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시 정무위 내에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지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미 정무위 법안1소위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논의 끝에 법안을 의결한 것으로 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은 만큼 오늘 의결하는 것이 맞다"며 법안 의결을 진행, 통과시켰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주도록 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중계기관 선정은 추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부터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진행한다. 

그동안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을 대응하며 ▲'중계기관' 명칭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수정 ▲의료계와 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청구간소화 시스템 운영 전반사항에 관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계기관 논의 대상에서 제외 등의 성과를 보여왔다.

아울러, 현재에는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와 연대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대응 TF를 확대 구성, 조직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오늘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법사위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진행을 예고하며 "국민의 모든 의료정보를 통해 민간 보험사들은 건강관리서비스를 계속 확장해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며 "국회가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 보험사들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악법을 통과시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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