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진단 능력 자체가 없다" 한의사 초음파 위해성 '심각'

"진단 능력 자체가 없다" 한의사 초음파 위해성 '심각'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9.11 13:09
  • 댓글 1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음파 파기환송심 선고 D-3…대한의사협회, 대법판결 작심 비판
황성일 교수 "정상적인 의사면 68회 초음파로 내막암 오진 확률 0%"
"초음파 무해성이 기준이라면 비의료인 의료기기 사용해도 되나"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홍순철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황성일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을 사흘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현대 의과 진단기기 사용은 '정확한 진단 능력'을 기준으로 위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 한의사가 2년간 68회나 초음파 진단을 실시했음에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해 병을 키운 것을 꼬집은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 이상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한의사를 무죄 판결했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4번의 공판 끝에 14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의협은 11일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음파 진단기기로 정확한 진단을 할 능력이 없는 이에게 초음파 기기를 허용한다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는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질병이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논박했다.

"진단과 판독 능력이 아닌 초음파의 무해성만으로 허용 여부를 논한다면 비의료인에게도 허용할 수 있다는 논리"라고도 꼬집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일차적 검사에서 환자의 생명권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기기로, 충분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거친 의사가 다뤄야만 보건위생상 위해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초음파 검사는 사용은 쉽지만,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 검사"라며 "CT나 MRI와는 달리 검사 중 실시간으로 병변을 찾아내야 하기에 시행자 의존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한의사가 진단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근거로 모 상위권 한의대의 교육과정을 짚었다.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대학 교수진에는 영상의학 전문의가 전무할뿐더러, 3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1학점 이론교육만이 2시간 개설됐다. 그런데도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 의학과목과 진단장비를 교육하고 있기에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성일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도 "자궁내막암에 대한 초음파 진단기기의 민감도는 통상 90%대다. 정상적인 의사라면 68회 초음파 검사를 독립시행하고도 병변을 발견하지 못할 확률이 10⁻⁶⁶%로 0%에 수렴한다는 의미"라며 말을 보탰다.

이어 "우리나라 현대 의학에서는 전공의 수련만 따져도 전문의 지도하에 최소 1300회 이상 초음파를 직접 수행해야 비로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의과대학에서는 모든 영상의학이 커리큘럼에 녹아있어 시간으로 집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의협신문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한의학적 이론이나 원리 응용 또는 적용을 하는지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제시했다.

이에 의협은 "과학적 절차에 따른다면, 허용하기에 앞서 현대의료장비의 기술이 어떻게 한의학적 근거에 적용되는지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이란 문구에 대해서도 '진단 보조적 수단'이란 표현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황성일 교수는 "전 세계 어디서도 초음파 기기를 전통의학에서 진료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의학에선 보조적 진단이란 표현이 없고,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만이 있다. 한의사가 선별검사를 할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초음파 사용을 증명하려면 한방질환 초음파 소견에 검증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제시된 이론적 자료는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국민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다퉈야 할 사안"이라며 사법적 대응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