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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프로포폴 불법유통 혐의 의사 '형사고발'

의협, 프로포폴 불법유통 혐의 의사 '형사고발'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9.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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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고발장 제출,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부의…'일벌백계' 천명
"의료계 명예 보호와 자율정화 위해 징계권·면허관리 필요"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9월 6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프로포폴 불법유통 회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징계를 요청했다. (사진 왼쪽부터)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프로포폴의 오남용과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대한의사협회가 칼을 빼 들었다. 

수술로 위장해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회원들을 형사고발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의협은 상임이사회 의결 후 9월 5일 서울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해당 회원들의 비위 사실 등 정보를 요청했다.

이튿날인 9월 6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해당 회원들의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의료법 제28조제8항에 의거해 구성·운영 중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도 부의했다. 

의협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했다"며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유통에 가담해 국민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에게 일벌백계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회원의 비윤리 행위로 다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왜곡된 사회 인식이 조장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며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진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자율정화를 위한 자율징계권 등 실효적인 수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관계법령 위반이나 의사 윤리 위배로 의료계 전체 명예를 훼손할 시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히 처분해, 의료계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것이 의료인 단체로서 역할"이라며 "현행 의료법령상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의 특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명백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 법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21년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 불법 및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제보·모니터링·조사업무를 수행하며 의료계 자정과 대국민 신뢰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3월에도 마약류 남용 등 비윤리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 징계에 부의했으며, 6월에도 대리수술 의혹 회원과 전공의 폭행 교수에 대해 엄중 대응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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