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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16)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16)

  •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3.09.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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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노하우(1)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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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침체되면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보니, 이번 기회에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다.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었던 사실을 생각하니 팔기는 아깝고, 그러느니 차라리 저렴할 때 증여를 해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막상 증여하려면 막막하다. 증여세도 많고, 자녀가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 역시도 증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니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이 커 부담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한편, 자녀에게 덜컥 자산을 증여했다가 효도의 구실이 사라질까 염려가 되기도 한다. 자녀가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재산이 줄어들 수 있음에 불안하기도 하다.

대개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상속증여를 고민하는 경우, 병원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에게 물어보거나 거래하는 은행이나 증권사·보험사에 상담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통상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거나 혹은 상품 권유로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된 솔루션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선, 단번에 자산을 넘기는 처리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진행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건물 하나를 넘기고 끝낸다거나, 보험상품 하나 가입하는 식이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우회증여에 관해 엄격한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월과세라는 규정을 통해 증여 후 일정 기간 동안 증여 자산을 매매함으로써 절세하는 것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편, 증여와 상속을 맞물려 생각해야 한다.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단일 세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증여를 진행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하지 않았을 때의 상속세를 재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증여를 할 때에는 항상 상속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상 상속이 발생하면 세무사를 찾기에 앞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더 많다. 숨어있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 친족관계를 다시금 확인하고, 유류분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세무와 법무가 구분이 되어 자칫 절세가 아닌 재산 분배와 승소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증여할 계획이라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부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무·회계·법률 파트 모두 고려해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증여를 위해 3년 혹은 5년과 같이 일정 기간에 걸쳐 증여 전략을 수립해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다음으로는 피하고 싶은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 세무조사를 받는 것, 자녀가 재산을 날리는 것, 효도의 구실이 사라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을 반대로 놓으면 원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다. 세금을 적게 내고,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며, 자녀가 재산을 불리고, 증여를 계기로 더 효도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하다. 

한편, 원하는 상황은 이보다 더 많은 가정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 경제적 책임을 덜게 한다거나, 은퇴를 앞당기고 외국 혹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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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목표를 정한 뒤 그에 맞는 증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해결책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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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에는 위와 같은 해결책을 하나씩 짚으면서 구체적인 증여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절세 전략은 일반적인 세무 범위(기장대리 및 신고대리)와는 다른 부분이다. 

구체적인 상담에 있어서는 자문 영역인 만큼 추가적인 자문 비용과 함께 증여 전략 수행 기간 동안 관리 비용이 수반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증여 전략에 관해서는 최신 판례 및 예규 사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세무사·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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