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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면책 시 참여율 49→61%…소아초진 "절대 불가"

비대면진료 면책 시 참여율 49→61%…소아초진 "절대 불가"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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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반 비대면 진료 '진퇴양난'…"의료계 주도 공공 플랫폼 필요"
면책 조항 88% 압도적 동의...38% "마음 바꿔 비대면 진료 참여한다"
83% "재진 원칙 준수해야"…소아 비대면 초진 의학 상담? 찬성 4% 불과

대한의사협회는 8월 28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개선점을 짚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8월 28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개선점을 짚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현장 의사들은 수가 등 기타 여건보다도 법적 면책 조항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중 잡음이 많았던 소아 진료에 대해서는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는 지난 8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미뤄졌다. 시범사업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 데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비대면 진료 개선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8월 28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국민건강을 위해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비대면 진료, 전화도 플랫폼도 문제 속출…공공의료 플랫폼 제안

비대면 진료 참여 여부는 반반이었는데, 참여한 의사(49.1%) 중 65.9%가 △환자의 요구 때문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50.9%)들은 그 이유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 부재(66.5%) ▲안전성 미검증(61.8%)을 꼽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 중 다수(65.3%)가 '비대면 진료가 대면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좋은 방안이 됐다'면서도 상당수(42.4%)는 '충분한 진료가 이뤄진 것 같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및 미참여율은 비등했는데, 참여 요인으로는 환자 요구가, 비참여 요인으로는 안전성 검증 및 면책 조치 미비가 두드러졌다. [그래프=의료정책연구원 제공] ⓒ의협신문

참여자의 60.0%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를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기타 의견으로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이 어려웠다는 호소가 쇄도했다. 

이들은 "연령대를 막론하고 플랫폼보다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때 본인부담금이 수납되지 않으면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다. 후에 자칫 환자 유인 행위 등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재진 환자들은 가입 방법을 모르거나 플랫폼마다 연동 등이 다른 문제로 주로 전화를 선호했다"며 "정작 플랫폼 중개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신청한 환자들은 탈모약, 여드름약, 비아그라 등을 요청하는 의료쇼핑 경향이 강했다"고 전했다.

이에 의협은 "비급여 약 처방 유인 행위나 환자 유인 행위, 창고형 배달전문 면허대여약국 제휴 등 플랫폼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수납, 환자 신원 및 개인 병력 확인 등 플랫폼의 장점도 명확히 존재한다"며 "플랫폼의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철저히 감시·감독하는 한편, 의료계 주도로 공공 플랫폼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법적 보호만 해준다면"…38% 마음 바꾼다, 소아·초진은?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에 의한 의료사고 또는 과실에 대한 면책 조항에 대해 응답자 88%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그래프=의료정책연구원 제공] ⓒ의협신문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에 의한 의료사고 또는 과실에 대한 면책 조항에 대해 응답자 88%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그래프=의료정책연구원 제공] ⓒ의협신문

설문 결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개선 사항으로 크게 ▲법적 책임 명확화(36.1%) ▲비대면 진료 대상 및 범위 축소(22.1%)가 지목됐다.

특히 면책 조항을 묻는 질문에서 무려 88%(기타 4%)가 비대면 진료에 있어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에 의한 것은 면책해야 한다고 답했다.

심지어는 기존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사들도 38%(잘 모르겠다 및 기타 28%)가 면책 조항이 포함된다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61%(잘 모르겠다 및 기타 19%)가 참여 의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여러 요소에 따른 의사들의 비대면 진료 참여 의사 변화를 살폈을 때, 법적 면책 조항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의협신문
비대면 진료 초진·재진 여부에 대해서는 재진 기본 원칙이 두드러졌다. [그래프=의료정책연구원 제공] ⓒ의협신문

초진 비대면 진료와 소아 비대면 진료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비대면 초진에 부정적인 의견은 83%였는데, 이중 절대 불가하다는 응답이 45%, 재진 허용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예외적 초진을 허용하자는 응답이 38%로 나타났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초진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들은 대개 합병증과 질환의 급변이 우려되고, 다중 질환 보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환자이기에 더욱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설문에 응답한 의사들은 "거동 불편이 문제가 된다면 왕진, 방문진료 등의 방안을 강구해 대면으로 초진을 하고,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응답자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69%가 "소아는 비대면 진료에 부적절한 대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비대면 진료로는 의사소통 또는 상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를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는 17%였다.

그러나 의학적 상담에 한한 휴일·야간 소아 초진 비대면 진료 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4%에 불과했다. 이들은 "급할 때 유용해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다. 의료기관 방문 자체가 어려운 부모들이나 퇴근 후 내원이 가능한 부모들에게 용이하다"고 부연했다.

소아 초진 상담에 대해 65%는 "안전하지 않은 데다 현실적으로 의료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으며, 23%는 "좋은 방안이나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소아 환자는 안전성이 제일 중요한데, 의학적 상담을 통한 초진 비대면 진료는 의사소통은 물론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 병세 진행이 돌변할 가능성이 높고 의료사고 가능성 및 소송 가능성이 제일 높은 소아환자 특성상 비대면 진료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필수 의협회장은 현장 목소리와 근거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제언을 이어 나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초진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 ▲전화 사용 불가 원칙 확립과 전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명확한 세부 규정 마련 ▲전화 비대면 진료 시 본인부담금 수납 및 처방전 전송 시스템 개발·제공 ▲현재 부재한 법적 책임 면제 규정 필히 포함 등을 주문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 거듭 강조하며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뿐 아니라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철저히 평가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643명에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중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발표한 설문 결과와 심층 인터뷰 내용을 망라해 보고서로 발간하고, 국회와 정부에 현장 목소리에 맞는 비대면 진료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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