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소청과 위기의 해법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소청과 위기의 해법

  •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30 06:00
  • 댓글 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소청과 위기 해법 아냐
수련 후 소청과 전문의로서 지원 등, 전망 핵심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의협신문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의협신문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소아·청소년과 위기 대응 문제를 다뤘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소청과 의원은 개원가 중 유일하게 폐업 기관이 개원 기관을 넘어섰다.

2020년 소청과 의원은 103개가 개원했지만 154개가 폐업했다. 폐업이 개원보다 무려 51건이나 더 많았다. 2021년에 소청과 의원은 93개가 개원했지만 120개가 폐업했다.

보고서는 소청과 전공의 지원이 매우 떨어졌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2022년 소청과 전공의는 모두 199명을 모집했으나 33명만 지원하여 지원율은 16.6%까지 떨어졌다.

서울 빅5 병원 중 소청과 전공의 정원을 채운 곳은 서울 아산병원 뿐이며,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전공의 1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입법조사처는 소청과 등 필수의료 인력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4개 수련 병원의 5개 진료과목 전공의 1인당 연평균 수련비용은 약 1억 5000만원이며 특히 소청과의 전공의 수련비용은 약 1억 8000만원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의 논거로서 미국·영국·독일·일본·캐나다 등에서는 의사 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은 메디케어에서 70%를 보조(직접지원 20%, 간접지원 40∼50%)하고 있다. 영국은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전담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공적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

일본은 초기 연수의(졸업 후 2년)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후기 연수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분 지원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수련 교육 위탁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2022년 12월 9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과 진료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 측에 응급정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학회는 소청과 진료수가 정상화와 함께 소청과 전공의 수련지원 장려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이중 전공의 수련지원 장려 정책만을 선택해 수련 비용 지원을 제안한 것이다. 

국가기관이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제안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다른 많은 선진 외국에서 국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전해 준 것도 고맙다.

입법조사처는 수련 교육 위탁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이 소청과 위기의 해법은 아니다. 수련기간 동안 보수를 조금 더 받는 것보다 수련 후 소청과의 전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소청과 전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생들이나 인턴에게 소청과를 전공했을 때 어떤 전망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보다 소청과 전문의로서 진료할 때의 지원이 핵심이다. 이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첫째는 국민건강보험법령 하에서의 개선이다. 이는 소청과 진료수가 개선을 의미한다. 소청과 위기의 근원은 출생률의 저하와 낮은 건강보험수가다. 비급여 의료행위도 별로 없고 박리다매도 불가한 상황에서 낮은 건강보험수가로는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의료법령 하에서의 개선이다. 이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방이나 격오지에서 개원하는 소청과 의료기관에는 조세로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소청과 이외에 다른 필수과에도 적용돼야 한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하에서 건강보험법령은 우리나라 의료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소청과 등 필수의료의 몰락은 건강보험 정책의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연히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도 있었다.

그런데 그 계획에서 소청과 등 필수의료의 몰락과 전공의 지원 하락을 예견하고 대책을 마련하였을까? 전혀 없다. 의료의 질·환자 중심·평생 건강보장 등 화려한 수식어구로 가득할 뿐이다.

그런데 소청과 의사가 없는데 소청과 의료의 질이 좋아질 수 있나? 소청과 의사가 없는데 소아 환자 중심 진료가 되겠나? 불가능하다. 

건강보험정책이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파탄에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도 화려한 수식어구의 잔치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소청과 등 필수의료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이다. 

■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