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4일 건강보험체계개편단 최종 연구보고회를 갖고 현행 건강보험의 틀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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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회에서는 ▲건강보험 이념 재정립 ▲새로운 의료보장관리체계의 모색 ▲건강보험의 재정부담 개편방안 ▲건강보험 심사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현재 의료보장은 형평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학적 관점에서 의료를 공공재로 간주하던 시각에서 점차 보통의 경제재로 간주하려는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조직을 단일체계로 하는 사회보험의 통합관리 방식은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업무의 경직성, 조직의 관료화 문제가 제기돼 효율성이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기준 보험료부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민간보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현재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고서는 건강보험재정 개편방안에 대해 우선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보험이 신설돼야 하고,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현재 3%대에 머물고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10%로 확장해야 하고, 건강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 운영 자체 내에 내부시장이 지구별로 도입돼야 함은 물론 국민들의 선택에 의한 공공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동안 운영되어온 심사제도는 지나치게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건강보험재정 유지에는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의 양과 질을 제약하는 역할을 초래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의학적 적정성과 비용효율성이 적절히 조화된 심사평가제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이 요양기관 단체계약을 주장한 것과는 달리 보고서는 보험자와 개별기관간 계약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계약의 범위와 내용 등을 의협이 보험자와 사전에 단체계약을 통해 결정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개별기관이 보험자와 계약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대로 정부에 정책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오는 4·15 총선을 겨냥해 각 정당 및 후보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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