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비급여 진료 광고 금지
의협, 오는 23일까지 의료계 의견 조회 실시
김이연 대변인 "의료 질 아닌 최저가 경쟁 통한 환자 유인 금지 대응책 되길"
의료 광고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내용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 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그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일으키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률안과 관련해 오는 23일까지 의료계 의견 조회를 진행한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국민은 최근 법적 처벌을 받은 강남언니와 같이 덤핑을 통한 의료 광고 플랫폼의 부작용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현장에서 중요한 '의료의 질'이 아니라 '최저가 경쟁'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법 위반 현상에 대한 대응책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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