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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관리하는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법 발의

응급의료체계 관리하는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법 발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8.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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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등 주요 사업 구체적 명시
이종성 의원 "독립성과 객관성 높여 포괄적 응급의료체계 관리해야"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독립적으로 응급의료 정책 수행 역할을 맡는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응급의료기관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응급의료 관련 조사 및 연구 ▲국내외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파악 및 추적관리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응급의료 관련 지원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도 참여하고 있어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또, 1995년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왔음에도 응급상황 시 수용 가능한 병원이 없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대해 포괄적인 관리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한국응급의료관리원에서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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