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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활성화 위한 선진국의 노력은?

필수의료 활성화 위한 선진국의 노력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8.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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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취약지 근무 의사에 가족 동반 1인 비용·월급 지원
캐나다·독일, 세제 혜택·정착 및 고용 자금 지원
국회 보건복지위,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계류중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현상,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국내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선진국에서는 필수의료 과목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필수의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에게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률도서관은 최근 '위태로운 필수의료, 어떻게 지켜야해'라는 주제로 미국과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필수의료 인력 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보조금 해택을 시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보다 낮은 편에 속한다. 지난 2021년에는 오는 2034년까지 최대 12만 4000명의 의사가 부족해진다는 전망도 나온 상황.

미국은 의료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의료서비스법'에 따라 의료 인력을 공급하고 진료과목들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방정부는 가정의학, 내과, 소아과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해당 과목으로 진출하려는 의사가 임상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시립병원, 의과대학, 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최대 5년간 지급되며 ▲가장 많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했거나 ▲1차 진료를 담당하는 비율이 많거나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집단을 돌보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보조금 명목으로 2025년도 회계 연도까지 매년 4892만 4000달러(약 624억원)의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의료 공백 메꾸기 위해 의료취약지역 근무 의사 세제 혜택 등 파격 지원

국회 법률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은 의료취약지 등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우선 미국은 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지역에는 가정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국가보건서비스단'을 파견하고 가족 1인을 동반하는 비용과 월급을 지원하고 장학금, 학자금 대출 정부 상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1차 의료를 지키기 위해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1차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지역 보건센터가 레지던트 의사들을 고용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캐나다는 '정부는 평등한 의료서비스(1차 진료)접근을 보장해야한다'는 연방보건법 제12조에 따라 의료진 고용 확대 및 시골·벽지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위한 세제혜택, 학자금 대출, 재정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농어촌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의료연구 마스터플랜 2020' 정책을 추진하며, 의대 입학요건 완화 의대정원 10%이내 지역의사 할당, 지역의사 취약지 10년 의무근무 및 위반시 벌금 부과 내용을 담았다. 

다만, 독일에서는 일반의가 지역에 정착해 병원을 개업하면 정착 자금과 고용 자금을 지원한다.

일본은 의료취약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지역의대 학부생 및 연수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커리어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주무장관이 인정하는 관리자로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 밖에 일본은 의료종사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2024년 4월 이후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무 상한이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해당 법안에는 필수의료에 관한 정의,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 필수의료종사자 형사처벌 감면 조항, 필수의료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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